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스카이뉴팜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거래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4월12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스카이뉴팜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거래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4월12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