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4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부가급여) 지급액(고운맘 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가 확대돼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