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이자율 4.3%로 0.9%p 인상

입력 2010-03-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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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이자율이 정기예금이자율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올라 이 이자율을 근거로 정하고 있는 세법상 이자율을 3.4%에서 4.3%로 0.9%p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올해 1월 4.59%, 2월 4.45%, 3월 4.01%를 나타냈다.

세법상 이자율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및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포함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이에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5년내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재정부는 3월 중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 및 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법상 이자율 인상에 따라 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해 환급세액과 함께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환급가산금의 규모가 늘고, 고액 상속·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법인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 제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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