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풋옵션 계약 공시 의무화

입력 2010-03-22 12:00수정 2010-03-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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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공시 서식 개정해 시행

상장법인의 타법인 풋옵션 계약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타법인 인수 과정에서 풋옵션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타법인 출자를 공시하는 경우 대상회사, 취득주식수, 취득목적 등 출자의 내용 외에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풋옵션 등에 대해서는 기재 의무화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풋옵션 등의 계약 체결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관련 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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