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투명해진다

국토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법개정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시ㆍ군ㆍ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었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며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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