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 신고 64명에 5억7340만원 과태료

입력 2010-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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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3분기 신고내역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위신고나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0건,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며,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 국토부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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