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 해지시 투자금 및 설비에 대해 권리 행사 못하게 해
코레일네트웍스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1일 코레일네트웍스가 KTX특송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을 당초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로 철도승차권 판매, 고속택배, SI관련사업을 하고 있으며 KTX특송은 소형 운송물을 KTX로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운송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KTX특송이 계약 해지시 투자금과 설비에 대해 일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일체 손해배상 및 영업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