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관련법 개정

입력 2010-03-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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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미처리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식경제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이 금지됐던 도시개발법으로 조성된 국공유지도 임대·매각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지의 임대기간은 현행 5~20년에서 50년 이내로, 토지가액대비 연간 임대료 요율도 현행 5% 이상에서 최하 1%까지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기준도 현행 '직접투자(FDI) 1000만 달러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소규모 투자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면 현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시설의 경우 석사급 이상 연구전담 인력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한을 5명으로 낮췄다.

연구개발이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면 그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지경부는 수입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단순 가공한 업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인력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미래성장 엔진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 등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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