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서울마린 '강세', 국회 신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확정

입력 2010-03-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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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강세다.

19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서울마린은 전일보다 700원(4.39%) 상승한 1만6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일 2012년부터 RPS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1년말까지만 존속되며 2012년부터 RPS가 전면 도입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사다.

이들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의 경우 별도 의무량 할당이 주어지는데 2012년도는 120MW, 2017년 150MW, 2020년에는 200MW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우리투자증권 한슬기 애널리스트는 최근 “서울마린은 200K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 시장점유율 1위로 공장지붕 일체형 기술이 뛰어나고 국산제품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어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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