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 5천만원 과징금

입력 2010-03-19 07:26수정 2010-03-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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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이 병·의원,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영진약품이 판매하는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부과했고 영진약품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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