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公, 무역보험공사로 바뀐다(상보)

18일 수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7월 7일 창립기념일 맞춰 새 CI 선포 계획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의 사명 변경 및 조직개편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칭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바꾸고 보험의 대상도 수출에서 수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출보험법이라는 법률제명도 무역보험법으로 바뀌게 돼 수출보험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수출지원 일변도에서 무역과 투자 지원 중심으로 확대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국회에 통과된 개정안은 보름후에 공포된 후 3개월 여간의 하위법령 개정 및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말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보법 개정안이 예상보다 빨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출보험공사의 사명 변경 및 조직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7월 7일 수보 창립기념일에 맞춰 사명 변경 및 새 기업이미지(CI) 선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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