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수석정책조정위원장,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 기간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번 연장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지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에 분양되지 않은 기존 물량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