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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중국 현지 검사소를 설립해 수입식품 검사결과 적합한 식품만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중국 현지 식품검사소를 국외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완료한 제품의 수입 시 정밀검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협회 방옥균 상근부회장은 중국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 CCIC-ST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사기관 설립을 계기로 양국간 수입식품 관련업무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양국 정부에서 상호 인정함으로써 신뢰를 받는 검사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