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 수정내용 재공람 후 최종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도심재개발은 '전면 철거' 등의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전면 철거'위주 재개발을 '최소한 철거'로 전환해 기존 도시 골격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종묘 등 문화재 주변과 태화관길 북측, 남산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을 배제해 재개발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수복재개발의 사업화 방안인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해 공평동이나 고궁 등 도심부 특화산업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영등포, 연신내, 신촌 등 13개 지역 새로운 '지역중심지'로 전략육성하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숙박용도 건물엔 최대 1200% 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와 관련해 관련 도서를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지를 통해 공개하고,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