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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고객들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리 감면권에 1.0%포인트를 더해 최고 2.5%포인트까지 금리 감면권을 확대했다.
또 은행권 처음으로 수입인지세(최대 35만원) 감면이 가능하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 최고 70% 감면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타행 거래고객의 시설자금대출을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환하거나, 부동산 담보의 감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은 현재 기업은행과 여신거래가 없거나 대출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BBB이상인 중견기업과 최근 1년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신용등급 BBB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