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예보 단독조사권 부여 검토

입력 2010-03-18 09:42수정 2010-03-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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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금감원 "피감기관 힘들다" 우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게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부여해 전일저축은행과 같은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전일저축은행처럼 예금사고가 일어나는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 부실방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사후 기능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부실에 대한 사전 방지 기능도 함께 갖춰야 보험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확인과 부실 여부를 사전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단독 조사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다.

단독조사권이란 예금보험공사가 원하는 시기에 단독으로 금융기관을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단독조사권을 갖고 있는 금융 유관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유일하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관련 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검사 시기는 금감원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적인 제한을 갖고 있다.

예보는 일정 부실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으로 조사를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때에 부실을 사전에 파악해야 전일저축은행과 같은 보험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시행 중인 것은 아니며, 서민금융 TFT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단독조사권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전부터 예보의 위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리에 치우쳐 있다"며 "금감원이 감독을 하지만 예보도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작성된 금융위의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 "위기감독기구(예금보험공사)가 상시감독기구(금융감독원)의 단순 조력자가 아닌 협조자 및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록 감독정책을 입안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예보에 확대할 경우 피감기관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사전 검사기능을 확대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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