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삼거리 일대에 27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 2동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아삼거리역 인근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8390㎡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은 건폐율 55%, 용적률 667%를 적용받아 지상 2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2동이 지어진다.
건물에는 전용면적 85㎡ 81가구와 115㎡ 51가구, 165㎡ 4가구 등 136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이 지역은 미아, 길음뉴타운과도 가까워 개발 가능성이 크고 도봉로,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과 접해 교통이 편리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관악구 신림동 566번지부터 봉천동 256번지에 이르는 구간에 터널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림~봉천 간 터널은 폭 12~50m, 길이 4801m의 보조간선도로로, 남부순환로 시흥 IC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낙성대입구를 연결하는 지하 도시고속도로 형태로 건설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관광산업 증진 차원에서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강남구 논현동 236-8번지 일대 관광호텔 건립부지의 용적률을 800% 이하에서 903.11%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밖에 송파구 방이동 88-15번지 한국체육대의 신축 기숙사 1개동의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과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에 아파트 234가구를 짓는 내용의 '신수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