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의 추가 신청을 한 HMC투자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
HMC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내용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등이다.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은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회파생상품의 투자매매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업무단위의 추가 신청을 한 HMC투자증권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
HMC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내용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등이다.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매매업은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회파생상품의 투자매매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