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반공급 827가구 사전예약 접수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동안 접수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 결과 469가구 배정에 총 9787명이 신청해 이같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 A1-16블럭 전용면적 84㎡가 69가구 배정에 4027명이 신청해 가장 높은 5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A1-16블록 51㎡형(108가구)에는 330명이 신청해 3.1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일반공급 827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에 들어간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A1-13블록에서 △51㎡ 189가구 △54㎡ 2가구 △59㎡ 131가구, A1-16블록에서 △51㎡ 192가구 △54㎡ 7가구 △59㎡ 142가구 △75㎡ 38가구 △78㎡ 1가구 △84㎡ 125가구가 배정됐다.
17일은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세대주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건수가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번 일반공급에는 특별공급에 이미 신청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이 무효 처리된다. 또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만(세대주) 신청해야하며 세대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등이 중복 신청할수 없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해 당해지역(서울거주 1년이상)과 수도권(경기, 인천)을 정확히 구분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원 중 2006년 6월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기간 내(전용면적 85㎡미만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3년)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