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여건 불법스팸 문자 보낸 일당 적발

입력 2010-03-16 15:45수정 2010-03-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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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스팸(대출문자) 1000만여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정모씨(40) 등 6명을 적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정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고객 명의로 만든 아이디를 이용해 ‘○○캐피탈. 고객님은 무방문, 800만원 정도 대출 가능’ 등 휴대전화 문자 총 1075만여건을 전송, 938명에게 약 57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들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 불법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 외부에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스패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는 ‘대출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담원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고 스패머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PC방 등지에서 명의도용 아이디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무등록 대출 중개업자들은 일반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유명한 금융기관을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금액의 1%~24%의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 없이 118번)에서 접수ㆍ처리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악성 불법스팸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1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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