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월 최종 연구결과 발표 후 확정 조치 예정
앞으로 시부트라민 제제로 된 비만치료제는 1년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며,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에 대한 사용도 금지되는 등 사용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자로 시부트라민 제제 38개사 56개 품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허가사항 전반을 개정(통일조정)하고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부트라민 제제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美애보트 본사에서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SCOUT)' 예비결과를 반영해 제품정보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변경(제품정보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허가(용법·용량)에 의미상으로만 있던 내용인 '이약은 비만관리에서의 보조 요법임’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사용 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 사용 금지 등으로 사용금지 기준을 더욱 강화했고 사용중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체중감량 효과 불충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혈압이 조절되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중지 기준을 명시하고, 심혈관계 질환자 투여금기 사항을 경고로 강화하는 한편, 중추신경계약물과의 병용을 금지시켰다.
식약청은 오는 3월말께 제출예정인 SCOUT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이후에 최종 조치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