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앞으로 스포츠 경기장 건립시 규모제한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16일‘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경기장에 문화ㆍ놀이시설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돔야구장 등의 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할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문화, 수익시설 등 복합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월드컵 경기장과 종합운동장 등 일정규모(10만㎡ 이상)의 경기장시설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100만㎡를 기준으로 수익시설 설치 공간도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쳐 애를 먹던 안산 돔야구장 등의 건립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기를 띌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추가로 개정해 스포츠,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규모제한 없이 허용키로 했다.
현재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개발행위 규모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한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한해 유스호스텔 및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상반기 신도시 개발시 문화, 체육, 학교 및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의 복합적인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및 박물관만 허용되고 있는 체육공원에 각종 수익시설 설치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포츠․문화시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돔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의 건립과 복합타운의 설치로 인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