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실무회담

입력 2010-03-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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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16~17일간 국제회의실에서 한-바레인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수석대표 김낙회 조세기획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유국으로 정부는 기업의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 진출과 바레인 기업의 투자 및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고정사업장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CIS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으로 최근 이란(2006), 나이지리아(2006), 카타르(2007), 사우디아라비아(2007), 라트비아(2008), 아제르바이잔(2008)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키르키즈스탄(2008), 리비아, 콜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2009) 등과 가서명한 바 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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