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환경 명분 자국산업 보호 거세질 듯

입력 2010-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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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도입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전망

최근 친환경 바람을 타고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코트라는 15일‘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보고서에서“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유해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확산이 우려된다”며 관련업계의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시도될 전망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EU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도 주의해야 한다. EU는 2009년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에 이어 2010년 중에는 2016년까지 신규 등록 밴 차종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한도를 평균 175g/km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9년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 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 데 이어 2010년 중에는 온수기, PC 및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 규제를 최초로 입법화했으며 이에따라 2011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3%, 2013년까지 49% 높여야 판매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규제를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 등 다른 주에서의 유사 규제 도입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오는 3월 1일부터 전기밥솥, 선풍기, 교류접촉기, 공기 압축기 등 4개 품목을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품목으로 추가한다.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REACH(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 뿐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EU에서는 별개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인체에 흡수될 경우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혼합 화합물(케미컬 칵테일)에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화학물질 규제의 지평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화학물질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유독물질 규제법 제정 33년 만에 환경청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중국 역시 신속하게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 중 하나. 특히 규제 발표 이후 준비 기간을 짧게 두고 있어 관련 업계가 곤혹을 겪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제 4차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화학품 목록과 제 5차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을 지난해 말에 발표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 바 있다.

한선희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해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그러나 “그러나 환경규제는 일단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양날의 검인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을 통한 사전 대응과 함께 환경 친화 기술 및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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