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LTV) 규제 과하다"

입력 2010-03-15 10:01수정 2010-03-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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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강남3구 기준 최대 20% 넘어서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이유로 실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적정수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결과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LTV 규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 등을 기준으로 적정수준대비 최대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LTV 규제 한도의 적정 비율은 서울 투기지역인 강남3구 등이 60.6%,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이 62.1%, 수도권과 지방이 67.3%로 나타났다.

현재 LTV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가능한 최대 한도는 수도권 투기지역에서 집값의 40%, 수도권 비투기지역이 50%, 지바이 60%까지다.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가능 금액은 수도권 투기지역이 50%, 비투기지역이 60%다.

즉,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제한이 제1금융권의 지방과 제2금융권의 비투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또 LTV, DTI의 강력한 규제는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소비위축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결과는 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1990년 1월~2009년 5월까지 월별 주택가격 변동률을 토대로 전세계적 위험측정 표준인 VaR(Value at Risk)기법을 통해 산출했으며 신뢰수준은 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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