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보금자리 청약현장
총 469가구 물량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600만원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통장 1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약저축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