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살리기사업 수해방지대책 시행

입력 2010-03-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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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올해 우기 대비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홍수위를 사업시행 전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국토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해방지대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10월 15까지 홍수대책상황실(실장:공사국장)을 운영해 즉각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상황실에는 현장 웹카메라, 수계별 수위 등을 알 수 있는 홍수상황 관제시스템 등의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한다.

실시설계 결과 보 구간의 가물막이 16개는 우기전 철거 5개, 부분철거 2개, 존치 9개로 설계됐었다. 하지만 가물막이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 예정이던 9개도 철거(6개)하거나 높이를 축소(3개)키로 정했다.

높이를 축소하는 3개는 함안보, 합천보, 강정보 등으로 수치해석 결과 홍수위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현재 시행 중인 수리모형실험을 통해 홍수영향을 한 단계 더 검증할 계획이다.

고수부지에 임시 적치한 준설토는 우기전 농경지 성토장, 골재 적치장 등 하천 밖으로 반출한다. 농경지와 골재적치장에 성토한 흙이 유실돼 주변 가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도 철저히 점검한다.

보 구간은 공구 내 현장대표 주요지점을 선정해 현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수위관측소를 설치한다. 또 시공사는 공구별로 관리수위를 지정하고 관리수위별로장비·자재 대피계획 등 현장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수자원, 구조, 토질, 환경, 품질?안전 등 5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활용해 추진본부·지방청 합동으로 가배수로, 공사진행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4대강 수해방지대책을 바탕으로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모의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해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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