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우예종 해운정책관과 라인하르트 클링엔(Reinhard Klingen) 독일 교통건설주택부 해운국장이 한·독 해운협정 협의를 위해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과 독일은 지난 1965년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교역량 증가 등을 감안해 새로운 해운협정 체결의 필요를 느껴 지난해부터 한독 해운협정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상에선 선원의 입출국 편의제공, 선박금융과 친환경 선박 연구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들이 집중 논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인 독일과 해운협정을 체결해 국내 선박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해운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세계 3위의 선박보유국으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Rotterdam)과 더불어 유럽의 2대 항만으로 불리는 함부르크항(Hamburg)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