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저층 단지가 밀집한 '개포지구'가 정비계획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강남구는 '개포택지지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결과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포지구'는 도곡동과 개포동, 대치동, 일원동 일대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중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총 32개 단지를 통칭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밀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은 230%를 적용받아 최고 35층으로 지어진다.
중층 아파트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법정 상한 300%, 정비계획 상한 250%의 용적률이 적용받아 최고 45층까지 지을 수 있다.
다만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모두 법정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을 추가해야 한다.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내달 서울시에 정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