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2만3000명 전년대비 4.7% 증가 전망

입력 2010-03-10 14:54수정 2010-03-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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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이 전년대비 47% 늘어날 전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0일 올해 종부세 대상인원 22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4.7%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종부세 부과 대상은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000명 증가가 예상되며 토지 보유 종부세 부과 대상은 6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가 예상되며 주택은 올해 24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약 24% 증가, 토지는 8400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9% 증가가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해서는 감면혜택이 부여돼 고령자 세액공제는 주택 소유자가 60세~64세의 경우 10%, 65세~69세는 20%, 70세 이상은 30% 고령자 세액공제가 기본으로 부여된다.

또 보유 기간별로도 세액공제가 1세대 1주택에 적용돼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보유했을 경우 20%, 10년 이상 보유 40% 공제 된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한보미도맨션 1차 전용면적 120평방미터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6000만원이고, 올해 13억9200만원으로 20%가 올랐을 경우 종부세가 2009년에는 502만원, 2010년 658만원으로 31%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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