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10-03-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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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경제개혁연대 항소 포기...글로비스, 회사 기회 유용 소송 계속 진행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이 정 회장과 현대차 소액주주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1심 판결 이후 현대차 측이 전격적으로 1심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인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 15명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원고들은 "1심 재판부가 현대차가 입은 손실 1445억원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은 손해의 절반으로 감면한 건 부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기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등의 법적수단을 동원하는 기본 목적은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법적 다툼 이전에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는 경제개혁연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측이 이번에 항소 포기의 결단을 내린 것을 계기로 향후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두 건 모두 합해)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김동진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원(현대우주항공 건 일부에 대해)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들은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글로비스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회사 측에 모두 563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와는 별개로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 유용 및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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