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 구성

정부 기업환경 개선 대책 발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이 구성된다.

정부는 10일 올해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기획․선정하는 Top-down방식과 경제5단체, 협회,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현장점검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Bottom-up방식을 병행한다.

정부는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중점추진과제는 가급적 소관부처가 T/F를 구성해 작업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구성, 산업단지와 업종별 주요기업을 방문,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확정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연과제는 추진을 독려하고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 분야 및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작업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공급대비 임대율이 저조한 장기임대산단의 경우(2008년 44%, 2009년 12%)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을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기업경쟁력에 애로로 작용한다고 보고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물류공동화율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경쟁국에 비해 적은 규모라고 보고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서비스업,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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