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추가 고용 기업에 한해 금리 1년간 0.5%P 인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확대 중소기업에 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기금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면,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해 기금 가입자에게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4년부터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공제기금가입자의 납입부금액으로2월말 현재 총 5000여억원이 조성돼 있다.
중앙회 이운형 공제기획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올해 1월 1일 이후 ‘근로자 1인 이상 추가 고용’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3월 17일부터 공제대출금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는 것으로, 금리인하 혜택은 전체 가입업체 1만 3천개사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업에서 1명 이상씩 고용할 경우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약 1만명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