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기관, 증권업계 감사직 '독식'

증권사 상근감사 29명중 26명이 금감원 출신...거래소 "상법상 문제 없다"

증권사 감사ㆍ사외이사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권유관기관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해 본연의 임무인 검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8일 현재 국내 29개 증권사 감사위원은 총 50명. 이중 70%에 달하는 35명이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상근감사만 분리하면 편중현상은 더 심각하다. 총 29명의 상근감사 중 26명, 무려 90%에 달하는 인사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옛 증권감독원 퇴직자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다. 현행 상법상 상근감사 선임에 있어서 감독 관계기관 출신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법 제542조의 11항에는 감사위원회 설치시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관련 회계, 재무 업무 또는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3분기(12월 말) 기준으로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2명씩의 금융감독원(옛 증권감독원 포함) 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재직중이다.

이밖에 한화ㆍ교보ㆍ하나대투ㆍ유진ㆍ동부ㆍ대신ㆍSKㆍ동양ㆍ미래에셋ㆍ한국투자ㆍ삼성ㆍ 신한금융ㆍ키움ㆍ현대ㆍ우리투자 등 대부분 증권사들은 1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상근 감사를 두고 있다.

조사 대상 29개 증권사 중에서 대우ㆍ부국ㆍ한양ㆍ맥쿼리증권 등 4개사만이 업계나 교수출신 인사들이 감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상법 규정상 문제는 없다"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121명의 전ㆍ현직을 분석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편중은 확실히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증권업관련 유관기업이나 정부부처 출신 비중이 월등히 높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사외이사에 자사나 계열사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켜 전횡을 방지하려는 사외이사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총 121명 중 52명이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증권업관련 유관기관이나 정부부처 출신이다. 이밖에 교수 24명, 업계 19명, 법조인 14명, 기타 12명 순이다.

본사 또는 계열사 출신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둔 증권사 역시 적지 않다. 한화ㆍ부국ㆍ신영증권은 자사 출신 임직원을, 동부ㆍ하나대투증권은 계열사 출신 인사를 채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의 현직 임원이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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