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란 고속의 풀 스피드 전기자동차와는 달리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저속전기자동차 특례법에 의거해 오는 3월 30일부터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된다.
'LIG전기자동차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거나 자기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약 가입을 통해 LIG손해보험의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인 'LIG매직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방전사고 대비한 차량 견인 서비스 등 전기자동차 운행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해 총 10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자동차의 용도별 사용에 따라 도로주행용, 구내용, 골프장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로주행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경차와 동일한 차량가액 적용시 약 3%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태식 자보마케팅 팀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점차 늘어날 전기자동차 이용자 수를 감안할 때 상품 판매 역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