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씨레저, 경영권 분쟁 갈수록 심화

입력 2010-03-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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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 경영책임 추궁...법원, 실질주주명부 열람 판결

티엘씨레저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회사는 잇딴 증자와 업황 호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실질주주들의 명단을 열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8일 티엘씨레저의 경영 책임을 묻고자 주주연대와 함께 나선 CTL네트웍스가 낸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씨티엘네트웍스가 티엘씨레저와 명의개서기관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CTL네트웍스는 이 날 명의개서기관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실질주주명부를 인수 받았다고 밝혔다.

씨티엘네트웍스는 오는 3월 15일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로서 현재의 이국봉 대표이사의 경영이후 현재와 같은 주가 폭락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티엘씨레저의 경영권 행사 이후 회사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점이 있는 등 현 경영진에게 더 이상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하여 회사 가치를 안정화 시키겠다는게 CTL네트웍스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담의 이석인 변호사는 금번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소수주주들에 대하여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과의 주주권 공동행사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금번 법원의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의 허용은 소수주주들이 권리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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