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오는 18일 종료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관보를 통해 한국산 PSF가 역내에 수입될 때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가 오는 18일 철폐된다고 고시했다.
EU는 국제 레이온·인조섬유위원회(CIRFS)의 제소로 1999년 한국산 PSF의 반덤핑 여부 조사에 착수한 뒤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같은 해 12월에 확정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역내 업체의 재심 요구가 없으면 5년이 경과한 후 자동 종료되는 데 업계의 재심 요구에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한 채 부과 조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역내 업체가 재심을 요구하지 않아 한국산 PSF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마침내 종료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력을 회복, EU시장의 주요 경쟁상대인 대만에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SF는 주로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 섬유제품의 기초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EU 시장을 놓고 대만과 경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