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현재보다 좁혀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 시 건물 배치가 유연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일조권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격거리 완화는 건축주로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혜택이, 거주자로서는 생활여건이 저하될 수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정책 비중을 더 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