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전)내에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공시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