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자동처리

입력 2010-03-02 11:00수정 2010-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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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오는 3일부터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시ㆍ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국민불편 해소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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