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수 은지원<사진>과 리쌍, DJ DOC 등이 과거 발표한 곡들이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유해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은지원이 지난 2003년 발표한 솔로 정규 3집의 수록곡 '3판 2승'과 '인트로/두 얼굴의 사나이' 등 2곡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근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힙합 그룹 리쌍이 지난 2002년 발매한 데뷔 앨범 '리쌍 오브 허니패밀리'에 실린 '7477', '빛 좋은 개살구2' 등 총 6곡도 비속어 사용 및 선정적인 가사말로 유해 판정을 받았다.
또 청보위는 이번 심의에서 DJ DOC의 5집 앨범(2000년 발매)에 들어 있는 'L.I.E', '포조리', '알쏭달쏭' 등 3곡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그 외에도 싸이, 올라이즈 밴드 등이 발표한 일부 곡들도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