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상정
기업의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일 포이즌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또한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이 공포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포이즌필제도는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이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 취득 등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적대적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한다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제도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주에게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 내용에 차별을 두고 있다.
아울러 경영권 양도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주 외에 제삼자에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M&A까지 막지 않게 M&A 시도자가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내 차별 취급이 적법한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증권관계자에 따르면 포이즌필 제도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외부 세력의 공격과 무관하게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과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