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미신고 무선국 운영 적발

방통위, 3G 이통서비스 품질평가 재측정

SK텔레콤과 KT가 미신고 무선국을 운영하다 방통위로 부터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사업자의 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3G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2008년도 측정 결과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미신고 무선국을 각각 17곳,10곳을 운영했으며, 설치 장소 위반 무선국은 SK텔레콤이 37곳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준공신고 전 무선국을 운영한 사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3곳, 91곳에 달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 실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3G 품질측정을 곧 재개해 지난 1월 완료했다.

또한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파법에 따른 처벌(검찰고발 및 과태료 부과)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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