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3월부터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급금공동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급금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선금을 받는 경우 선금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이를 일정 공사 기성률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로 지난해 건설사 부도 때 공제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조치로 선금 수령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동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선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10억원이 넘으면 선금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정부 재정조기집행에 맞춰 시행해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또한 조합은 세부적으로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관리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금액 인출 때 이미 받은 수수료 금액 중 70%를 환불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선급금보증 리스크 증가에 따른 보증위험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 일부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원에 대한 공동관리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공동관리금액 인출기준도 일부 강화해 현재는 기성률이 30%면 공동관리금액을 전액 인출하던 것을 기성률이 50%가 돼야 전액 인출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