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GIST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에 '글리벡' 급여인정
내달 1일부터 위장관기질종양환자(이하 GIST)의 약값부담이 대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GIST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치료제인 '글리벡정'을 투여하는 경우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장관기질종양이란 위·장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GIST환자는 글리벡 약값 부담이 연간 약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그동안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