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 배경...감사의견 해소 위한 재감사 계약 못해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상장위원회는 한국기술산업(이하 한기산)이 감사의견 거절 해소 대한 자구이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상장폐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위원회는 지난 24일 한기산의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기업측 자구이행 계획 등에 대한 논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상장위원회에서는 한 달간의 감사의견 거절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을 주자는 소수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한기산이 재감사를 위한 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감사의견 거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지난달 22일 한기산의 외부감사인은 회사 대표이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외 목적으로 회사소유의 수표를 반출 후 반입하였으며, 부실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취약한 내부통제구조를 지적하며 한기산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한기산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한기산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허용된다. 상장폐지일은 내달 11일이다.
한기산은 매매정지 전 거래일 기준 시가총액 1969억원(1억447만7000주)으로 주주는 3만7800명이다. 한기산측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종목은 16곳이며, 이중 10곳이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