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한계기업 분식회계 감시 강화

입력 2010-02-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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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추진

최근 한 코스닥의 한계기업을 변호사와 회계사가 짜고 300억대 분식회계를 한 사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한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강화로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편법을 동원하고, 회계분식을 감시해야 할 감사인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나아가 회계분식을 묵인·방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외부감사가 엄정하게 수행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춰 기업,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상장법인을 감사하려는 감사인은 증선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감사인은 상장법인의 감사가 금지된다.

또한 품질관리감리의 조치수단 도입 등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준(한국공인회계사 규정)에 대한 금융위 승인 근거 마련한다.

이밖에 감사보고서상 담당이사 서명을 의무화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공회(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과 T/F를 구성해 3월 중으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회계법인·상장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 달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공인회계사들과 변호사가 돈을 받고 분식회계를 해줘 300억원대 적자가 난 기업을 정상 기업으로 둔갑시킨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부실 채권이 발생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인 S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314억원의 손실을 숨긴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시해야 할 회계사 등이 분식회계 등을 눈감아 주는 형태의 범죄는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며 “증권선물위가 이 사건을 적발해 검찰 고발한 사건으로 향후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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