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입력 2010-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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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合板)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며 가구, 마루판 등으로도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6421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42%, 수입산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국내 합판업계는 원재료인 원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인건비 부담과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저가 덤핑수입품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판매·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산 '공구'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팔목시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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