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방송통신 규제 완화’에 주력...방통위 자평

입력 2010-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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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대기업에 개방…SW는 찬밥 신세 면치 못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명박(MB)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성과로는 ▲소유제한 완화, 광고 사전심의 폐지 등 방송분야 자율성 확대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사업자 자율 요금인하 유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 무선국 중복 검사항목 개선 등을 꼽았다.

방송분야의 경우 지난해 7월31일 공표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 개선, SO 겸영규제 개선,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도입, 방송사업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이로써 80년대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나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미디어 산업 규제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야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했다.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의 심사면제 할인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정했다.

전파분야에서는 경매제 도입을 통한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도', '무선국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제 도입', '방송통신기기 적합등록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7~30일→2~10일),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선택폭 확대(30일→45일), 무선국 검사항목 중 중복검사 항목 삭제를 통한 검사절차 간소화 및 검사준비에 따른 사업자 부감경감 등을 추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한해로 평가된다"며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투자와 고품질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MB정부 출범 이후 방송과 통신 활성화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상대적으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 2년간 매출 1000억원을 넘는 SW기업은 여전히 손에 꼽히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하도급체계, 지나친 SW가격 깎기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아이폰의 도입으로 SW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역시 그동안 정부의 SW홀대 탓이란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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