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800원, 탄소배출량 약 37% 줄여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4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국 최초로 경형택시 운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형택시 도입근거를 마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했었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경형택시는 총 22대로 차종은 모닝(기아차, 배기량 999cc, 승차정원 5명)이다.
경형택시의 기본요금(2㎞)은 1800원, 주행요금은 187m당 100원 또는 15㎞/h 이하 운행시 45초당 100원으로 이는 현재 성남시에서 운행 중인 중형택시(1600cc~2000cc) 요금의 78%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형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중형택시에 비해 요금이 약 22%절약되고 연료비는 대당 450만원이 절약되고 탄소배출량도 약 37%감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차 전용콜 (031-757-0070)을 설치ㆍ운영하고 운전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8명)를 선발ㆍ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토록 했다.